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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9월 말부터 10월까지 재난관리기금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9개소에 대피지도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60개소 중 위험등급이 높은 9개소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안내 지도와 대피요령이 포함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위험지역임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 ~ 10. 15.)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시 재난 안전선 설치와 사전 출입 통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정비와 점검을 추진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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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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