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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한규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여가위 법안 중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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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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