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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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