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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ˑ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10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85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2412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10천원)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올레길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소유자ˑ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반려견과 동반하는 야외 산책이 많아지는 시기임에 따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ˑ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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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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