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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합동점검

제주시는 925, 26일 이틀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통학버스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통학버스 안전 합동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반기별 시행하는 차량 안전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246개소 중 노후 차량 등 점검이 필요한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어린이집 통버스 요건 구비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 기록(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확인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재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합동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215개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927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동과 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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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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