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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제주시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186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완료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축산 사육환경 개선 실천 유도를 위해 주요 축사시설 환경, 가축분뇨 관리상태, 경관 등을 평가하여 2017년부터 축산환경관리원이 현장 심사를 걸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사업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평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축사 및 축분 처리 시설 주변 정리정돈, 악취저감제 및 생균제 사용여부, 소독시설 설치,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86개 농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에도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인 축사 관리를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우, 양돈 등 4개 축종에 14개 농장이 올해 신규 농장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를 통해 축사 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쾌적한 축산 사업장 조성을 위해 올해 200개소 목표 지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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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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