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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맞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환경오염행위와 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99일부터 924일까지 전··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장밀집 지역과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41개소와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개소, 폐기물처리업체 48개소, 건축 공사장 263개소 등 환경오염 행위 배출사업장 총 436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공사장 소음 방음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연휴 기간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을 발송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장밀집 지역 등 주변을 예찰하고, 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특별 단속한다.


또한 연휴 기간 자체 상황실(728-3131~3)을 운영하여, 오염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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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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