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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월남전참전자회 만남의 날 행사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910()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2024년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 회원 만남의 날행사에 참석해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파월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월남전참전다자회 회원 및 유가족 등 800여 명이 석한 가운데 김 시장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쓴 모범 국가유공자 등 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여러분이 수호하고자 애쓰신 민주주의의 가치가 시민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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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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