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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합동점검반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등점검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정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829일부터 9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5개 분야에서 5개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축제 기간 내(8.28.~9.29.) 주요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추석 명절 합동 물가안정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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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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