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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홈치해결해보게마씨

김 시장, “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제주시는 92() 시청 본관 1층 홈치해결상담실에서‘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를 운영해 상담을 받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는 제주시장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 사전 신청을 받은 상담 안건에 대해 직접 민원인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상담 내용으로는 우도면 소각시설 운영 관련 주민 불편 해소, 슈퍼어싱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동광초등학생들의 주변 환경개선 건의 등 3개의 안건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슈퍼 어싱 유행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발, 가방 등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김 시장은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또 동광초등학교 주변 하수구 덮개 교체,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등 학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나갔다.


앞으로도 홈치해결상담실에서는 시장실을 방문하는 민원, 미해결 복합민원 등 시민 불편사항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매우 뜻깊다고 전하면서, “형식적인 민원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의 바람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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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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