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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동, 최연자 천지동민을 선행동민으로 선정

서귀포시 천지동(동장 강은아)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최연자 천지동민을 선행동민으로 선정했다.



 

 

박인찬 주민자치팀장은 지난 3013시 천지동주민센터에서 최연자 선행동민과 면담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연자 선행동민은 천지동 관내의 폐지, 고철 등을 모아 판매한 성금 1,300,000원을 20213월부터 20242월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천지동주민센터에 기탁한 인물이다.


최연자 선행동민은 여든이 넘은 고령임에도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지역 내 화합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연자 천지동민의 활동 및 모범사례는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른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천지동에서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선행동민도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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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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