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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 계단 조성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건강 계단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4개소(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서귀포자치경찰대,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동 주민센터)에 대해 건강 계단을 조성하였다.




계단 걷기는 별다른 준비물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 꾸준하게 실천하면 하체 근력 강화, 심폐기능 향상, 체지방 감소, 심혈관계 질환 발생 예방 등 건강상 이점이 많은 신체활동이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스포츠 의학회 연구 발표에 따르면 70kg의 사람이 계단(평균 계단높이 18cm)을 오르는데 0.15kcal가 소비되고 건강수명은 4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조깅보다 강도가 센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보다 많은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잠깐의 신체활동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계단 걷기를 틈틈이 실천한다면 비만과 각종 성인병 예방 등에 좋은 운동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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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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