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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95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8개소에 대하여 추석연휴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지역건축사회, 구조기술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공사관계자 적정 배치 및 근무 점검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장비 및 가설시설물(가설울타리, 비계, 방진망 등) 정비 및 결박 상태 점검, 임시 배수시설 상태 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 연락망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연휴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제거 및 잠금 조치를 확인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추석연휴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으로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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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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