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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안전성 개선

산림휴양관리소는 사업비 153백만원을 투입하여 붉은오름자연휴양림(귀포시 가시리 산158) 숲길 안전성 개선공사를 지난 5월부터 추진하여 이번 826일까지 100일간의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에 장마철이 겹치고, 장마 후 지속적인 무더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붉은오름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예정된 기간 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숲길 개선공사는 기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던 구간 내 급경사지 안전로프 설치(L=433m), 불안정한 숲길 보강, 위험목제거, 페인트 도장 등 시설물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사기간동안 일부구간 통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이용객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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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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