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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2기 귀농귀촌 심화교육

제주시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4년 제2기 귀농귀촌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924()~25() 이틀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트랙룸에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제주 토양과 비료 바로쓰기, 스마트팜의 목적과 구성원리, 제주의 약용 작물와 자원 식물, 친환경 농업의 이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주요 아열대과수, 제주 농업의 이해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 인원은 40명으로, 829일부터 911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jungsh90@korea.kr) 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의 분야별 정보(복지) 제주정착주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6월까지 제1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천연염색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총 59명이 수료했으며, 2기 귀농·귀촌 심화교육 종료 후 친환경 농업 실습 교육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제주로 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성공적인 영농 정착의 길잡이가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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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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