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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2,540필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92일부터 9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가열람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전자열람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이 조치는 종이 없는 전자정부 실현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들은 연중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다음 연도의 지가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의견서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각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정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린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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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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