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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비 부담 완화 노력

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 3,93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월 1회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1,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59,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2, 의료급여 제한 3, 의료급여비용 결손처분 13건 등 3,93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는 의료급여연장 승인 5,738,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617, 의료급여제한 2건 등 6,357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고물가·고비용 등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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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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