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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서귀포시는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828일부터 9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자동경보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등 소화 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천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구명조끼,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 정지장치 등 항해구명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와 원거리 조업으로 인하여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어선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선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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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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