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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및 공인중개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영업 중인 433(20248월 기준) 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820일부터 11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자율점검은 합법적인 중개행위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사항을 온라인 점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며, 특히, 710일부터 개정된 법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해야할 항목)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였다.


참여 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점검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FAX로 제출이 가능하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2021년 시범운영 되었으며, 매년 1시행중으로 202386.2%가 자율점검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등은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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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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