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집중 단속

제주시는 오는 826일부터 913일까지 ·관 합동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쓰레기 불법 혼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린하우스와 쓰레기 수거가 심각한 인구 밀도가 높은 연동, 노형동, 이도2, 아라동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읍면동별 자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규격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급증하고 불법적으로 투기 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인근 업소나 주택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예방적 활동도 병행한다.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거나 다른 품목을 함께 혼합 배출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만 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정착되고 비양심적인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