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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지정 공모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심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정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지정될 경우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정 후 출입검사수거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제주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정 기준은음식문화 개선(덜어 먹는 용기 사용 여부 등), 주방 환경 및 개인위생, 서비스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오는 95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현재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는 277개소,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수는 13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영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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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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