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위성곤 의원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 발의

21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 · 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며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 년에서 23 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

 

사업추진 기간은 단축된다 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등 7 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외에도   · 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설치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책이 법안에 담겼다 


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라며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