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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종다리’선제적 대응나서

제주시는 제9호 태풍 종다리북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9일 오후 5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청 예보관, 제주시 전 국장이 참석해 태풍종다리북상에 대비한 부서별 중점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주요 조치계획 등을 검토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올해 제주에 영향을 끼치는 첫 태풍으로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제주시는 분야별 사전대비를 통해 태풍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대비 수방자재(모래주머니, 마대 등)와 응급복구장비(양수기 등) 작동을 점검해 피해 예상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재해취약지역은 출입을 사전 통제한다.


또 하천 인근 저지대 주차 자제를 권고하고,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각종 농어업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강풍과 폭우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해수욕장 파라솔 철거 조치, 저류지 인근 지장물 제거 등도 병행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수욕장과 저지대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전하면서, “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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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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