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공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근고관용)는 제주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갈 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제9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241031자로 만기됨에 따라 2024111일부터 20261031일까지 2년간 활동할 대표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2장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 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서비스 연계 영역의 대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기관의 대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대표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보장분야 대표 등이다.


신청은 819일부터 92일까지 제주시 누리집이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참고해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고, 결격사유 조회 후 10월 중 개별 통지하게 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제주시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