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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벌쏘임 사고 급증 안전대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가 최근 지속되는 이상고온 및 열대야 현상으로 인한 벌쏘임 사고 위험 급증에 대응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여름(24. 7. 1. ~ 8. 7.) 119로 접수된 벌집제거 요청은 총 6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벌집제거 및 벌 쏘임 사고로 인한 환자 이송이 8~9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 강한 향이 나는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계열의 긴소매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집 발견 시에는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벌집과 접촉했을 경우 머리 부위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호흡곤란, 입술이나 목의 부기, 심한 두드러기나 발진,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벌쏘임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119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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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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