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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새서귀·태흥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등하굣길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조성을 통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서귀·태흥초 인근 도로변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 에메랄드 그린 등 교목 1,907, 노랑낮달맞이 꽃 등 초화류 4,761본을 식재 완료하였다.



 

서귀포시는 새서귀초·태흥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며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872개 학교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자녀안심 그린숲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녹지대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녹색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토평초 외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 완료한 바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금번 식재한 수목들이 자리를 잡아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자연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늘려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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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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