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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1차산업분야 합동워크숍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국장 강동언)은 도·시정의 연결고리 강화 및 주요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합동워크숍에는 농수축산경제국 및 읍면동 공무원 약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주요 이슈, 기업하기 좋은 제주관련 강연, ‘민생경제활력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결의대회’,‘·읍면동 소통의 시간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주요 이슈'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제주연구원 강영준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쏙쏙 들어오는 쉬운 강의로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장성희 도 기업투자과장은기업하기 좋은 제주 주제로 원스톱기업원체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 정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전달함으로써 일선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마지막으로, ·읍면동 직원 간 소통의 시간에서는 민생경제 활력지원을 위한 소비촉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사업 반려견 등록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논의를 하였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제주도 관련부서와 합동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도··읍면동간의 업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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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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