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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실태 조사

제주시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1120일부터 올해 5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편익용 1필지, ·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및 무단 전용사항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사업용 및 농업용 각 1필지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거지역 6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별로 2~5년 동안(복지편익용, ·임업용 및 주거용 2, 사업용 4, 기타 5)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 화북2, 도련1,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16,449필지(14.25)20231120일부터 2028 11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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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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