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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4 청소년예술제’공연 참가 팀 공개 모집

제주시는 2024 청소년예술제 공연 참가 희망팀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에는 노래, 음악, 댄스, 무용 분야에 관심 있는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812일부터 825일까지 제주시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1분 내외 공연 영상자료를 이메일(zxc866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영상평가를 통해 15개의 출연팀이 선발되며, 선발된 출연팀은 청소년예술제 당일 경연에 참여하게 된다.

경연에서 선정된 우수 3개 팀에게는 제주시 시장상과 2024 거리예술제 출연권이 수여된다.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오는 97일 토요일에 산지천 북수구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청소년들이 잠재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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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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