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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산림경영 기반조성 국유임도 건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128백만원을 투입하여 남원읍 위미리에 국유임도 신설 0.3km, 중문동 및 대천동 국유임도에 구조개량 0.8k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 국유임도 0.3km는 구간은 짧지만 기존 국유임도 및 민유임도와 연결하여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작업로 및 산물의 반출로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려니오름과 위미리 마을이 연결되어 위미리 마을의 생태 및 휴양 탐방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 국유임도 시설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17개 구간, 54km의 임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임도들은 국유림 경영 관리, 산림 휴양 및 탐방로, 산불예방 등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금년 임도신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임도설치계획('21~'25)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임도신설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말에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이며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임도신설과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구간, 일부개량이 필요한 구간 2곳을 선정하여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경영, 산림휴양, 산불예방 등 산림 내 임도가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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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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