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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집중 예찰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귀포시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집중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자율방재단은 지난 9일 여름철 자연재난(폭염, 태풍, 집중호우)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10~11)을 활용하여 비닐하우스 및 감귤밭 야외 농작업자 및 고령층 등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얼음물(600쿨타올(300) 등을 제공하며, 폭염취약시간(14~17) 야외작업 자제 및 폭염예방 3대 수칙(·그늘·휴식)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에서는 이번 폭염특보 기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예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간 폭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비닐하우스, 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안길, 경로당 등 고령층 어르신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까지 예찰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서귀포시 자율방재단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관 합동 폭염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관내 무더위쉼터(210개소) 운영·관리실태 점검 및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 애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전화 등)을 더욱 강화해 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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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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