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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연중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희망 가구를 신청받고, 연중 지원한다.


지난 418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86일 기준으로 180가구 모집 중 53가구가 신청해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의 벽체 단열공사, 창호 교체, 바닥배관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가구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무허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에서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신청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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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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