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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모

제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공모사업,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조직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 유지를 통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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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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