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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치료제 2주 이상 물량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최소 2주 이상 공급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80시 기준 제주지역에는 먹는 치료제 1,752명분과 주사치료제 1,230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1주일 기준 가장 많은 사용량을 기록한 31(723~29) 대비 최소 2주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보건소별 치료제 사용량과 재고량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한 물량을 질병관리청에 즉시 배정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배정 물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내 보건소 간 물량을 재조정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타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65세 이상 고위험군 등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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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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