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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교육

서귀포시는 86일 폭염 대비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수도검침원 20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20247월 제주도 폭염일수는 18일로 192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고 평년값(1991~2020년 평균)4일의 4.5배에 달한다.

 

 

검침원은 업무 특성상 실외에서 작업하여 온열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 검침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검침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그늘(그늘막 등 그늘 적극 이용), 휴식(규칙적으로 휴식, 무더운 시간대 검침 최소화) 3대 기본 수칙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단계별 대응 요령(관심 주의 경고 위험)에 따른 추가 조치 내용 및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 내용(주요증상 의식유무 확인 조치 및 경과관찰 종료)에 대해 각별히 교육했다.

 

 

수시 물 섭취, 주변 무더위쉼터 이용 휴식하고 폭염특보 발생 때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고 근무시간도 7월부터 9월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정하여 검침 시행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검침원은 실외에서 작업하여 매우 무더운 날씨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했으며, “검침원은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검침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하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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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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