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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17개소를 방문하여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여름철 안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물품을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7월말 기준 총 465(일반형 일자리 54복지일자리 402특화일자리 9/누적인원)으로 읍면동 및 복지시설·단체 등에서 사무보조 및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시는 장애인일자리 특화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방문하여 참여자 공개채용여부, 근로계약준수, 근태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귀포우체국 및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등 배치기관 15개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을 당부하고 참여자 지원물품(보냉가방)을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직무개발을 위해 89일까지 배치기관 추가 발굴 및 직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직무에 맞는 참여자 추가모집 후 9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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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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