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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는 3억 4200만 원 시민 품으로

제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3,544·34,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이며, 이번에 지급한 환급금 중 지방소득세(22,000만 원)와 자동차세(9,600만 원) 93%에 달한다.


제주시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체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하는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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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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