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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제주시는 20248월 주민세(개인분) 194,498(외국인 8,248명 포함) 121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면 지역 5,500,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된다.


 

시민들이 납기내 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글씨 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발송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세무과와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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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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