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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행정국 직원 워크숍 개최

제주시 자치행정국은 지난 6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성공적 설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치행정국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주시 통장협의회 김상현 부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크숍을 열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기존 제주시에서 동서 제주시로 분리됨에 따라 분야별 대응 방안 토론 과제를 부서장이 직접 발표했다.


토론 과제로는 조직·인사분야 대응방안, 청사 배치, 기록물 관리·이관, 평생학습관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방안, 공유재산의 배분 기준 마련 등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를 공유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변화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부했다. 이어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체체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과 예산 반영 등 필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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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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