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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조사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한 2024년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는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됐으며,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12,797, 건물번호판 92,132, 기초번호판 1,658, 국가지점번호판 989, 사물주소판 1,791개 등 총 109,367개이다.


일제 조사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명판 1,184건은 즉시 정비하고, 훼손·망실 된 시설물 5,349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재설치 또는 보수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도로명주소 등 안내시설물 6,324개를 교체 정비 및 추가 설치했고, 올해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번호판 49,000여 개 중 29,336개를 교체했다.


이번에 교체하는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주소 음성안내, 지도상 현재 위치표시, 긴급상황 발생 시 112119에 문자 발송 등이 가능한 QR코드를 도입해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 신속한 재난신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일제 조사,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고,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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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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