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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원스톱 민원 전 부서 협업”

김완근 제주시장은 6(), 1별관회의실에서 8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김 시장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홈치해결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언급했다.




전 부서에서는 과제 발굴, 능동적인 협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책임감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주간 추자면을 시작으로 진행했던 26개 읍면동 신바람 경청회를 통해 수렴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건의자와 공유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덧붙였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 정책 기조에 맞춰 해당 계획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위축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서별 이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 관광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에서는 공정가격, 양질의 서비스, 지속가능한 제주여행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른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축과 양식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뭄 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취약계층, 농업인, 현장 근로자 안전 및 가축·어류 폐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용수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정확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마을별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한 방범, 순찰활동을 진행해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만큼 시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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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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