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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장형사업단「꿈Dream」업무 협약

제주시는 86()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Dream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CEO 백경훈),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본부장 강규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ream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세탁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단을 발굴해 노인일자리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Dream사업의 수행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은 의류, 이불 등 세탁배달서비스와 수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제주시는 수혜자 발굴과 연계를 지원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이도하우스(제주시 신설동길 89-1) 1층 공간을 제공해 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인프라 구축 비용 28,000만 원을 후원하게 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 협력 혁신 사례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한층 더 강화된 보편복지 구현으로 시민들이 안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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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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