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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 실질적인 교육 아이들 지키기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정규)는 지난 3일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제주도 내 유···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안전체험활동 참가자들은 6개 조로 편성되어 태풍선박체험/ 지진수해체험/ 교통항공체험/ 화재구급체험 활동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체험 완료 후 개별적으로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안전체험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안전 지식을 몸으로 익히고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박정규 협의회장은 주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학부모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안전체험활동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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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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