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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성인지 감수성 함양 보호자(부모) 교육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순영)은 지난 3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수실에서 유아 보호자 및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 우문현답주제로 유아 성인지 감수성 함양 보호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호자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자녀를 위한 성교육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해 자녀 성교육의 핵심 유아 성문제 행동의 원인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 일상 속에서 하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김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교원과 보호자 간 일관된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71일 유아 성인지 감수성 함양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이어 보호자 교육을 계획하였다라며유아기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함양 관련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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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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