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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정모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은 산림청이 선정하는 아름다움 도시숲 50정모시 도시숲이 경관 개선형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모시 도시숲은 서귀포 도심을 흐르는 동홍천 주변을 정비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한 곳으로 조성 당시 멀구슬나무, 담팔수, 광나무 등 15340여 그루의 다양한 제주 자생종 위주로 식재하여 제주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 가까이에 조성된 도시숲내 하천이 흘러 시원함과 상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심리적 안정과 시각적인 자연경관을 감상·보호하는 기능을 가져 경관 개선형 선정된 것이다.

 

산림청에서는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을 기념하여 도시숲 브랜드화 및 지역명소로 홍보하기 위해 '24. 8. 8. ~ 8. 9일까지 방문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배너를 찾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사진을 산림청 SNS로 업로드 하면 참여자 10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받게된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곳 외에 제주도의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명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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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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