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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제주시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고양이는 희망하는경우에 한함),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신고 대상이며, 제주시 축산과와 읍면동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동물의 보호,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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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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