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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조기 금어기 해제 조업 본격 재개

제주시는 참조기 금어기(4.22.~8.10.)가 해제됨에 따라 제주 북서~남서 해역을 중심으로 유자망어선 조업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조기는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원상태를 고려해 매년 422일부터 810일까지 참조기 금어기로 지정했다.


2014년도 70여 척이었던 유자망 어선세력은 현재 130여 척으로 86% 증가했으며, 금어기 기간 동안 오징어 조업에 나섰던 유자망 어선은 참조기 조업을 위한 어구 교체 및 어선 수리 등을 마치고, 오징어 조업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부터 첫 조업에 나선다.

 

참조기 어장형성 부진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던 작년(206391,000만 원) 대비 올해 6월 말까지 참조기 위판 실적은 271 518,000만 원으로 위판량 및 위판금액이 32% 증가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인건비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자칫 참조기 금어기 해제 이후 무리한 조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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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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