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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상 추진

제주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관내 영농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239억 원을 투입해 정비해왔다.


 

올해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6개 지구에 노후된 농업용수 관로 3.4km를 정비·신설하고, 저수조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6개 지구 중 용당리, 고산2, 저지리 3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에는 예산 25억을 투입해 7개 지구를 선정하여 노후된 농업용수 관로를 5km 정비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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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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