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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모유수유 인식 개선 캠페인

제주보건소는 세계 모유수유주간을 맞아 85일부터 87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세계 모유수유주간(8.1.~8.7.) 맞아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천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도 동참한다.


중앙로지하상가, 동문시장, 제주보건소 1층 로비, 제주민속오일시장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임산부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모유수유다짐 서약서, 모유수유 장려 다짐 서명을 받아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알리고 임산부 배려 홍보 물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87일에는 공예전문가를 초빙해 임산부의 태교와 심신안정을 위한 출산용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방법과 장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가 자신감을 갖고 모유수유를 실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모유수유를 위한 충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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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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