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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사전 예방

제주도·행정시 합동 이행실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923일까지 도·행정시 총 2개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조합(제주시 9, 서귀포시 4개 조합)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자금보관 신탁, 조합가입 철회,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과대 광고,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지나친 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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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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